[햇살론] 햇살론 신청자격, 금리, 지원자금 종류 알아보기 - 급하게 신청했다가 승인거절 나는 분들은 필독하세요!

유용한 정보|2015. 12. 2. 21:00




햇살론이란?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저신용 서민층에게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연 8~13%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창업자금인 미소금융과 달리 생계자금도 지원하기 때문에 고금리로 허리가 휠 지경인 서민에게 다소 희망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 서민들은 하는 수 없이 대부업에 30~4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며 생계비나 사업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었지만 2010년 7월26일 정부지원으로 햇살론이 출범하면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의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햇살론 신청자격

햇살론은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와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햇살론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 행상, 노점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 등

농림어업인 : 농,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농림어업인 후계자 등

근로자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직 근로자(근로소득미신고자도가능)



햇살론 대출절차

대출절차는 간단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햇살론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농협, 수협, 신협 등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에 방문해 간단한 상담을 받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자영업, 근로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승인이 나게 되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보증서가 발급이 되고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햇살론 구비서류


햇살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기관 방문 전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인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미신고자, 현금수령자로 구분해서 각각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직전년도 이전 입사자

직전년도 이전 입사자는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인터넷 민원(홈택스)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당해년도 입사자

당해년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주로부터 근로계약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을 받아서 준비하고, 자신의 거래 은행에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은 금융기관지점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말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소득 미신고자

근로소득미신고자는 고용주로부터 고용확인서와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거래 은행에 가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조회표 원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지점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5. 현금수령자

일용근로자이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용주로부터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포함)과 급여지급사실확인서(급여명세표)를 받으면 된다.



자영업, 농림어업인의 경우

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변동사항포함),
2.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3. 금융거래확인서
4. 사업사실 확인서류

2. 저소득 자영업자가 준비해야할 서류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공통서류 외에 주민자치센터 또는 사업시행기관 등이 발급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수급자 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발급)
2) 법령에 따라 차상위 계층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확인서(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3. 창업자
창업자의 경우는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와  창업준비 소요자금 증빙서류를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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