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대상 알아보고 빠른 신청을 통해 성공적인 재도약을 꿈꾸세요.

유용한 정보|2022. 1. 22. 12:17
 
 
 
 
 
 
가계부채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이 늘고있는 가운데 과중한 채무 탓에 가정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조금만 눈을 돌리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채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개인회생제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제도란?
  2. 개인회생신청 후 혜택, 장점
  3. 개인회생 절차
  4. 개인파산 절차
  5. 개인회생 신청자격
  6. 개인회생 비용
  7. 개인회생 준비서류
 
 
1. 개인회생제도란?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기간 중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독촉, 가압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이자가 면제되며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면 남은 원금도 면책이 됩니다.
 
2. 개인회생신청 후 혜택, 장점
 
1. 원금과 이자 최대 90%의 면책이 가능합니다.
2. 금융기관 대출금 뿐만 아니라 사채, 카드대금 및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됩니다.
3. 파산선고시 퇴직 및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명령으로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절차
 
 
 
 
1. 신청/변제 계획안 제출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2. 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및 추심금지, 중지명령
 
신청을 하고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별다른 기각사유가 없으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이 되고, '보전처분 중지명령'과 함께 채권자의 강제집행, 압류, 가압류 등이 제한됩니다.
 
3. 개시결정 -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고 자격요건이 충분이 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의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합니다.
 
4. 채권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로부터 약 2개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액 등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법원의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채권자 집회 - 개시결정일로부터 약 3개월
 
채권자이의 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6. 변제계획안 인가, 변제수행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법원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하고 인가가 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신용불량 등록이 해제)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매월 회생위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7. 면책 - 5년이내 재신청 금지
 
5년동안 성실히 납부하여 변제계획금액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4. 개인파산 절차
 
 
 
5. 개인회생 신청대상 및 자격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 등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
 
1. 공무원, 의사 등 특정자격 소유자, 취업규칙 상 파산선고 시 퇴직사유가 발생하는 회사원 또는 임원
2.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3. 외국인도 신청가능
4.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도 포함
5. 연금소득자도 포함됩니다.
6. 소득신고의 유무와는 상관 없습니다.
7.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 이와 유사한 수입이 있는 개인도 가능합니다.
8. 제외대상(채권자,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법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6. 개인회생 비용
 
아래 비용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인지대 (32,000원)
     1. 개인회생 인지대 30,0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
     2. 금지명령 신청서 2,000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호)
2. 예납비용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시 절차비용
     1. 송달료
          1. 송달료 (3,550원 x 10회분) + (채권자 수 x  5회분 x 3,550원)
          2. 금지명령 송달료 3,550원 + (채권자수 x 3,550원)
     2. 공고비용 :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503호, 2015. 2. 3. 발령·시행) 제6조제2항],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3. 회생위원의 보수 : 회생위원으로 법원직원이 아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합니다.
     4. 그밖에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개인회생 신청시 납입해야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이고 그 외 필요한 비용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낮은 수임료만 내세우는 곳은 피해야
 
최근에는 일부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조 브로커를 통해 낮은 수임료를 미끼로 고객에 혼란을 주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싸게 해드릴게요"라는 말에 혹해서 수임료 30만 원을 아끼고 5년동안 3000만 원을 더 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은 서류준비, 신청에서 법원의 인가결정이 나기까지 상당한 준비와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임료에 혹해서 높은 변제금액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개인회생이 인가가 될 경우 최장 5년 동안 변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낮은 수임료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 보다는 변제금액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심지어 필요한 서류마저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서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채무와 변제계획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개인회생 신청의 처음부터 최종 면책까지 전문적이고 친절한 법룰사무소의 두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의 상담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다년간 어려운 사건만 전문으로 취급해온 이분야 최고의 전문 변호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높은 인가율과 부채 탕감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채권자들의 불법추심과 독촉으로 고민하지 말고 하루빨리 상담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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